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보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의10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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