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보조금의 신청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3. 1년 이상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대표자ㆍ보조사업 전담자ㆍ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비영리단체4. 1년 이상 인권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등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적인 요건을 구비한 개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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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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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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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