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보협력과장은 보조사업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부터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등의 교부ㆍ지급제한을 결정하는 절차를 개시한다.
홍보협력과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홍보협력과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ㆍ지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홍보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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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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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