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홍보협력과장은 보조사업자가 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으로부터 수행을 배제하거나 보조금 등의 교부ㆍ지급제한을 결정하는 절차를 개시한다.
②홍보협력과장은 보조사업자에게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홍보협력과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ㆍ지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홍보협력과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결과를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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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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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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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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