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한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법 제39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사람,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사람 및 기획조정관, 홍보협력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④제3항에서 정한 위원 가운데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 위원회 소속 직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정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이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예산집행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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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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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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