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대한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법 제39조의2 및 영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명 이내의 사람,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사람 및 기획조정관, 홍보협력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제3항에서 정한 위원 가운데 안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당사자, 위원회 소속 직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정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이하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예산집행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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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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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