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보협력과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ㆍ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법 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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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보조금의 반환 등제14조 · 정보공시제15조 · 부정수급심의위원회제16조 ·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7조 ·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부정수급 점검제20조 · 세부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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