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영 제17조의2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예산집행심의회 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홍보협력과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공표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에 따른다.
명단공표 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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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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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