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목적 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일부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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