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보조금의 내역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는 사업실행계획서의 예산집행계획에 편성된 보조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제3조제1항제4호의 "보조비목"에 해당하는 예산 내역은 위원장이 사전에 지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보조비목의 신설이나 보조비목간 전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역을 명시하여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예산 변경승인 요청 시 위원장은 예산 변경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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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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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