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보조금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보조금은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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