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변경사항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을 개시ㆍ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2. 단체의 경우 그 명칭ㆍ사무소의 위치ㆍ정관 또는 규약이나 임원이 변동된 때 및 해산되었을 때3. 개인의 경우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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