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변경사항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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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을 개시ㆍ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2. 단체의 경우 그 명칭ㆍ사무소의 위치ㆍ정관 또는 규약이나 임원이 변동된 때 및 해산되었을 때3. 개인의 경우 사망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을 개시ㆍ중지 또는 폐지하였을 때2. 단체의 경우 그 명칭ㆍ사무소의 위치ㆍ정관 또는 규약이나 임원이 변동된 때 및 해산되었을 때3. 개인의 경우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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