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의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단체의 설립목적(단체의 경우)과 최근 활동실적2. 사업계획의 적정성ㆍ사업 수행능력ㆍ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규칙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간 균형성 등3. 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4. 자기 부담능력과 비율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