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조사업자 등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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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6조의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단체의 설립목적(단체의 경우)과 최근 활동실적2. 사업계획의 적정성ㆍ사업 수행능력ㆍ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규칙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간 균형성 등3. 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4. 자기 부담능력과 비율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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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의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원할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1. 단체의 설립목적(단체의 경우)과 최근 활동실적2. 사업계획의 적정성ㆍ사업 수행능력ㆍ신청 예산 내역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규칙 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범위 간 균형성 등3. 성과목표의 달성 가능성4. 자기 부담능력과 비율5.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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