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보조금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2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한 경우3.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허위신고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1항의 보조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반납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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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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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