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조금의 사용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의 집행상황과 사업진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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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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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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