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업종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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