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13조 (직무수행 목적 외 정보 등 제공 및 요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은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인사ㆍ감사ㆍ민원 관련 정보 및 공표 전 정책 자료(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를 누구에게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책수립을 위한 의견수렴의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원은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담당직원에게 정보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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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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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