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19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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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은 관용 차량 등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은 관용 차량 등의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련 비위행위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사용에 대해 징벌적 환수금(공용 재산상 손해금액이내)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제78조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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