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18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정책의 검토ㆍ수립 및 집행, 인ㆍ허가 등에 관한 정보2. 회계,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직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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