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8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예규소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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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자기가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산하기관과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자기가 소속된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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