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33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 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외부강의 제도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직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매년 1회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청렴 관련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때 이 규정의 내용을 반드시 교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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