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행동강령 제7조 (가족 채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 및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위공직자는 위원회와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위원회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산하기관을 지휘ㆍ감독ㆍ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자신의 가족이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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