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6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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