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제15조 (갱신 불가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6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갱신 제출자료 검토 결과,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