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6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갱신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세포처리시설 허가증 원본: 갱신 신청 당시 유효한 허가증(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2.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또는 자료가. 세포처리업무에 관한 사업계획서나. 법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다. 시설 기준 또는 장비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1) 세포처리시설의 위치, 면적, 시설명 및 주요 장비의 위치가 기재된 전체 평면도 및 세부 평면도2) 시설, 장비 또는 설비의 내역 및 배치도(설치장소 및 용도, 모델 등 포함)3) 시설ㆍ장비 등 점검 계획서, 적격성 보고서 및 검교정 성적서라. 인력현황표 등 세포처리시설의 인력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마. 채취 또는 검사 업무 위탁 시 해당 위탁계약서 사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취 또는 검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3. 영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세포처리업무의 실적에 관한 서류: 최근 3년간 해당 세포처리시설의 연도별 인체세포등 채취, 검사ㆍ처리 및 공급 현황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세포처리업무 실적 보고서4.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계 법령의 위반 여부에 관한 서류: 이전 유효기간 동안 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법 제45조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명령ㆍ이행, 과태료의 부과ㆍ납부 현황에 관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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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25 시행된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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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