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제6조 (허가증ㆍ신고증 갱신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6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는 업종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지방청장에게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업 허가증 또는 위탁제조판매업ㆍ수입업 신고증(이하 "제조업 허가증등"이라 한다)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날이 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에 해당하는 날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는 제조업 허가증등 갱신을 신청한 날부터 제조업 허가증등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제조업, 위탁제조판매업 또는 수입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변경내용을 지방청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