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제10조 (허가증 갱신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25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6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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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의 갱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인체세포등 관리업소가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2. 해당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체세포등 관리업무 실적이 있을 것. 다만, 인체세포등 관리업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법 및 그 하위법령을 성실히 준수했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의 갱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인체세포등 관리업소가 영 제28조제1항 각 호에 적합한 시설ㆍ장비ㆍ인력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고 있을 것2. 해당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체세포등 관리업무 실적이 있을 것. 다만, 인체세포등 관리업자가 휴업 등의 사유로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법 및 그 하위법령을 성실히 준수했을 것
②지방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증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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