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제13조 (갱신 허가ㆍ신고증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3조, 제27조,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6조, 제25조 및 제30조에 따른 갱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8조제3항, 제16조제3항 및 제30제3항에 따라 갱신하여 새로 발급하는 허가증 또는 신고증의 유효기간은 이전 유효기간의 만료일부터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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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제출서류제9조 · 허가증 갱신 신청제10조 · 허가증 갱신 기준제11조 · 제출서류제12조 · 인체세포등 관리업무 수행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3조 · 갱신 허가ㆍ신고증의 유효기간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자료의 보완제15조 · 갱신 불가 통보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