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6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심의회 개최 시 심의회 위원장은 정신건강연구소 소장으로 하며 이를 수행할 수 없을 시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경우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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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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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