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의회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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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1.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심사2.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3.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제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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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심의회를 둔다.1.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한 심사2. 이용자의 데이터 제공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3. 이용자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제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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