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회의는 이용자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격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심의회 회의는 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11. 23.>
③심의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면결의에 응하고 그 서면결의에 응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결과는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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