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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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이용을 신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이용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3. 12. 1.>2. 위원의 배우자, 위원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해당 안건 이용을 신청한 경우 <개정 2023. 12. 1.>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연구과제 또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 2023. 12. 1.>4. 기타 위원장이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신설 2023. 12. 1.>
②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심의회의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나 의결정족수에서는 제외된다. <신설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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