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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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3조 · 다른 규칙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공원칙제5조 ·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범위제6조 ·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제7조 · 이의 신청제8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