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6조 (수당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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