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 (비밀의 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또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하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여야 한다.1.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2. 회의자료 등 그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3. 회의에서 특정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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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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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