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8조 (비밀의 유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또는 회의에 출석하거나 참석하는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게 하여야 한다.1. 회의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2. 회의자료 등 그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3. 회의에서 특정기관 및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