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기록 및 보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1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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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 위원장은 간사에게 심의회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 위원장은 간사에게 심의회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을 작성하게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작성된 심의 의결서와 회의록은 심의일로부터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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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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