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장은 이용자가 제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통계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심의회 의결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 심의회 위원장의 결정이 심의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이크로데이터의 이용을 거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통계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2. 개인, 가구, 사업체, 법인 또는 단체 등 통계조사 응답자의 비밀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3. 이전에 공표범위 이외의 결과를 센터와 사전 협의 없이 산출물 형태로 공표한 적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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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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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