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 (이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조문 원문
심의회 위원장은 마이크로데이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법 시행령」제48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1. 이용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2. 개별 자료에 의거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3. 자료 이용 시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4. 제공 자료는 활용이 끝나면 즉시 파기하되 활용승인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단, 종료 기간 2개월 전 1회에 한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는 신속심의로 진행한다. <개정 2025. 10. 16.>5. 자료를 무단으로 공유하거나 복제해서는 안 된다.6. 올바른 분석기법 사용 및 통계적 오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7. 이용 시 신청서에 기재된 범위를 준용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에의 양도, 대여,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이용할 수 없다.8. 자료 이용에 있어서 특정의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식별하는 연구는 할 수 없다.9. 분석 결과를 보도 또는 공표 등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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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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