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6예규소관 · 국립정신건강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조문 원문

마이크로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마이크로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센터는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ㆍ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제15조에 따라 심의회에서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영업상 비밀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1. 통계응답자가 자신이 응답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적어 요청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이름(기관 등인 경우에는 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2. 마이크로데이터의 명칭3. 마이크로데이터의 사용 목적4. 마이크로데이터의 내용 및 범위5.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방법6. 마이크로데이터의 보호방법
제3항에 따른 요청을 센터가 받은 경우 심의회 위원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 여부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통계자료의 가공ㆍ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통계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면 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제공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담당자는 이용승인 여부 결정을 위해 접수된 신청서의 수정ㆍ보완 또는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승인 여부 통지일은 이용자가 추가 요구 자료 제출을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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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6 시행된 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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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