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마이크로데이터 공개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 (제공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통계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조사ㆍ수집한 마이크로데이터의 공개절차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는 마이크로데이터를 제공할 때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2의 가명정보, 제58조2의 익명정보의 형태로 제공한다. <개정 2022. 11. 23.> <개정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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