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12조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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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통계의 작성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변경) 및 제9호 서식(중지)으로 신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 또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1. 통계의 작성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신청2. 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협의 : 자료수집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변경) 및 제9호 서식(중지)으로 신청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국가승인통계를 작성ㆍ변경 및 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기 10일 전까지 통계총괄부서의 장에게 통계명칭, 통계종류, 작성목적, 작성대상, 작성주기, 분류체계 등 제1항의 각 서식을 사용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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