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22조 (통계사무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본부 및 소속기관의 통계사무 처리현황(통계자료 입력 및 관리, 자체품질진단 포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고,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통계사무 처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산림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