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22 · 소관 산림청 · 총 23조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림청 · 공포 2025-10-16 · 시행 2025-10-22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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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통계 수요조사 실시제11조 통계작성의 권고제12조 국가승인통계 작성 사전협의 등제13조 통계자료의 수집제14조 통계표 작성제15조 통계의 공표제16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제17조 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제18조 통계간행물 발간제19조 통계데이터베이스구축ㆍ운영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통계자료의 이용 및 제공제21조 통계의 활용제22조 통계사무의 평가제23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제5조 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제6조 산림통계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통계기반정책평가제8조 통계교육제9조 통계담당자지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