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4조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통계책임관으로 기획조정관을 지정한다.
②통계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ㆍ조정한다.1. 통계의 기획ㆍ작성ㆍ이용ㆍ보급에 관한 사항2. 통계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통계의 공표 및 변경ㆍ중지ㆍ폐지에 관한 사항4. 통계관련 예산의 사전검토, 조정에 관한 사항5. 통계관련 교육ㆍ평가에 관한 사항6. 통계관련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7. 다른 통계작성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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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4조 · 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통계협의회 및 통계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제6조 · 산림통계기본계획의 수립제7조 · 통계기반정책평가제8조 · 통계교육제9조 · 통계담당자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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