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6조 (산림통계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정보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의4에 의한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산림통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산림정책의 각 분야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통계책임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분야별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보ㆍ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④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통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2. 통계작성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통계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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