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9조 (통계담당자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조사결과의 분석, 통계자료 관리, 통계관련 업무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통계담당자는 소관 통계자료의 생산, 관리, 보존, 서비스 제공과 통계관련업무의 대외협력 등을 위해 통계책임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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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산림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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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