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18조 (통계간행물 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매년 임업통계연보를 발간한다.
②통계책임관 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중요 통계를 필요에 따라 별도로 수시 발간하여 산림청 업무 등에 이용할 수 있다.
③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간행물 발간한 때에는 간행물 자료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한다.
④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영 제45조에 해당하는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라 그 간행물 및 발간내역을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간행물의 명칭 또는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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