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13조 (통계자료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조사통계 및 보고통계 등의 자료를 수집할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사실 및 정보자료에 의거하여야 하며, 기초자료의 수집 및 집계를 정확하고 시의성 있게 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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