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14조 (통계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등 표준화된 분류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통계표에 전기분 통계를 게재하여 비교 가능하도록 한다.3. 통계표의 기초자료 수집과정, 경로 및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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