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8조 (통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책임관은 통계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매년 통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통계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통계책임관은 교육수요를 판단하여 소속교육기관에 통계교육 과정의 개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통계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산림청 소속 교육기관과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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