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산림청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