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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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산림청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기관, 산하단체, 관련기관에 대하여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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