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16조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국가승인통계에 대해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청장이 제공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체통계품질진단지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의 기준2. 자체통계품질진단의 항목3.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절차와 방법4. 그 밖에 자체통계품질진단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려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서 : 매년 3.31까지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결과 및 개선계획 : 매년 12.31까지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진단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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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산림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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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